일본 생활주접/워홀과 유학
외국인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유의사항
워홀을 제외한 외국인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유의사항 재류자격이 '유학'으로 되어 있는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업무에 대한 규정이 있다. 위반 시에는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강제로 일본에서 퇴거당하거나, 채용 등으로 내정되어 있어도 취소될 수 있다. 근무 시간에 대하여 학교 수업이 있을 때 외국인 유학생은 1주일에 28시간 이내로만 일을 할 수 있다. 여러 군데에서 일을 해도 합계 시간이 28시간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간혹 눈을 감아주는 업체가 있다고는 하는데, 분명한 것은 일단 위반사항에 해당되므로 책임을 질 수도 있다) 학교가 방학일 때 봄, 여름, 겨울 방학과 같이 장기적인 기간에는 1일 8시간 이내로 조금 늘어난다. 장기 휴가는 각 학교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로부터 안내를..
2019. 5. 6.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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