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을 제외한 외국인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유의사항

 

재류자격이 '유학'으로 되어 있는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업무에 대한 규정이 있다.
위반 시에는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강제로 일본에서 퇴거당하거나, 채용 등으로 내정되어 있어도 취소될 수 있다.

 

 

근무 시간에 대하여

학교 수업이 있을 때

외국인 유학생은 1주일에 28시간 이내로만 일을 할 수 있다. 여러 군데에서 일을 해도 합계 시간이 28시간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간혹 눈을 감아주는 업체가 있다고는 하는데, 분명한 것은 일단 위반사항에 해당되므로 책임을 질 수도 있다)

 

 

학교가 방학일 때

봄, 여름, 겨울 방학과 같이 장기적인 기간에는 1일 8시간 이내로 조금 늘어난다. 장기 휴가는 각 학교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로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다.

1일 8시간 이내이지만, 노동 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주 4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 외에 사항

일하는 시간대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18세 이상이라면 심야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안되는 점포

규칙 및 업무 법률 제2조 1항에서 위배되는 점포에서는 절대 일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게임센터, 캬바레, 스나크, 바, 파칭코, 풍속점 등이 해당됩니다.

물론, 이러한 점포들도 유학생의 지원 자체를 받지 않고는 있습니다만, 이 점포에서 단순 손님 접대라던지 설거지, 주방 청소, 전단지 배부 등도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요약하자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주 28시간이며, 방학 때는 주 40시간(1일 8시간) 이내일 것. 그리고 풍속 영업의 가게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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