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을 제외한 외국인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유의사항
재류자격이 '유학'으로 되어 있는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업무에 대한 규정이 있다.
위반 시에는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강제로 일본에서 퇴거당하거나, 채용 등으로 내정되어 있어도 취소될 수 있다.
근무 시간에 대하여
학교 수업이 있을 때
외국인 유학생은 1주일에 28시간 이내로만 일을 할 수 있다. 여러 군데에서 일을 해도 합계 시간이 28시간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간혹 눈을 감아주는 업체가 있다고는 하는데, 분명한 것은 일단 위반사항에 해당되므로 책임을 질 수도 있다)
학교가 방학일 때
봄, 여름, 겨울 방학과 같이 장기적인 기간에는 1일 8시간 이내로 조금 늘어난다. 장기 휴가는 각 학교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로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다.
1일 8시간 이내이지만, 노동 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주 4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 외에 사항
일하는 시간대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18세 이상이라면 심야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안되는 점포
규칙 및 업무 법률 제2조 1항에서 위배되는 점포에서는 절대 일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게임센터, 캬바레, 스나크, 바, 파칭코, 풍속점 등이 해당됩니다.
물론, 이러한 점포들도 유학생의 지원 자체를 받지 않고는 있습니다만, 이 점포에서 단순 손님 접대라던지 설거지, 주방 청소, 전단지 배부 등도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요약하자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주 28시간이며, 방학 때는 주 40시간(1일 8시간) 이내일 것. 그리고 풍속 영업의 가게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일본 생활주접 > 워홀과 유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패하지 않는 일본 유학을 위하여 (0) | 2019.05.11 |
---|---|
인구가 얼마 없는 일본 마을에도 아르바이트가 있을까 (0) | 2019.05.10 |
도쿄 지하철 노선 너무 복잡하다! 일본 지하철의 단점을 알아보자 (0) | 2017.01.24 |
일본 워홀비자의 장단점에 대한 생각 (0) | 2017.01.18 |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불편할 수 있는 점들 (0) | 2017.01.16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