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맨션이나 아파트의 베란다는 개인 소유지가 아닌 공용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남의 집 베란다로 그냥 뛰어드는 것은 주거 침입죄에 적용)

 

특히 베란다에 있는 옆집과의 얇은 칸막이 부분 앞에는 물건을 두거나 에어컨을 둬서는 안된다고 경고를 하며, 만약 이를 어기면 소방법에 저촉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베란다를 보면 창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을텐데 일본 베란다는 어째서 한국의 흔한 아파트처럼 창문을 달지 않는걸까요? 아니, 그 이전에 왜 공용이라고 하는 걸까요?

 

 

우선 일본의 지리적인 위험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당신이 일본에서 살면 가장 위험할 것 같은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방사능? 그럼 그 방사능은 무엇 때문에 말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지진이죠.

 

 

일본의 지리적 불안정

일본은 유독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방사능의 원인,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2011년 당시에도 그해에만 진도1 이상의 지진이 무려 1만건 이상 발생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지구 전체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90% 이상은 불의 고리(Ring of fire)라고도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발생하는데, 이 조산대라는 것은 화산 분출이나 지각의 융기로 인해 육지가 생성되는 지역을 일컫는 것으로 일본이라는 지리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진이 잦은 나라에서 존재하는 위험성은 '지진이 땅을 흔든다'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가스 폭발이나 전신주 사고 등으로 이어지는 화재발생 또한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에는 건물 안에 있어야 하지만, 이어질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생각하면 탈출도 고려해야 하죠.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

 

이런 재난 위험을 두루 갖춘 일본에는 맨션이나 아파트의 2층 이상 건물에서 볼 수 있는 베란다에는 얇은 판, 일명 경량 칸막이가 있는데요. 비상 시 옆집으로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용도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경량 칸막이를 마련한 아파트가 다수 있지만, 이 유용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창고로 쓰이는 곳이 많습니다.

 

 

어쨌든 다시 일본으로 와서, 사진 속에 보이는 경량 칸막이는 비상 시에는 벽을 뚫고, 베란다에 완강기나 비상 사다리가 마련된 집까지 이동하여 탈출하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이제 왜 여기에 짐을 두면 안되는지 아시겠죠?

재난에는 예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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