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입주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그 아파트의 규칙을 지키는는 것은 중요하다.

규칙을 어길 경우 중도 계약을 해지하게 되거나

벌금부터 보증금까지 까먹게 될 수있으므로 꼭 기억하자

 

 

1. 쓰레기 버리기

쓰레기는 요일별로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등 종류에 따라 버리는 날이 다르다.

보통 수거 시간도 아침 시간대이므로 출근이나 등교하는 일에 맞춰 큰 쓰레기 봉투에 담아 내놓으면 된다.

쓰레기에 대한 안내는 부동산에서 집을 계약할 때 함께 안내받게 된다.

 

 

2. 애완동물 허용여부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에 관대한 임대주택은 많지 않다.

반드시 키우고 싶다면 허용이 된 매몰을 알아봐야 한다.

부동산과 상담해서 결정하자.

 

 

3. 재임대는 금물

타인에게 집을 다시 세를 주는 식으로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말한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위반 시에는 즉시퇴거를 요구받거나 벌금을 낼 수 있다.

 

 

4. 입주자의 수

통상적으로 살 수 있는 거주자의 수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한 사람의 집세를 내고 2명이서 살 수 없게 되어있다.

어쩔 수 없이 사람 수가 늘어날 경우는 빠른 일자에 집주인이나 부동산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

 

 

5. 소음의 문제

일본 임대 주택은 대체로 벽이 얆고 방음이 잘되어 있지 않다.

특히 도쿄와 같이 대도시의 경우 맨션이 아닌 이상 놀랄 정도로 방음이 허술하다.

목조 주택의 경우 옆집 목소리도 들릴 정도이니 악기 연주가 금지시 되는 일도 많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6. 자전거 주차 여부

자전거를 무료로 보관해주는 아파트가 있는 반면 몇개월 단위로 주차비를 받는 곳도 있다.

주로 스티커를 발부 받아 입주자의 자전거인지 구분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아무 곳에 방치시켜 두면 철거 당하기 일쑤다.

 

 

 

한국과 다른 일본의 다양한 수칙으로 인해 처음엔 불편함을 많이 느낄 수 있지만

대체로 조용히 지낸다는 생각으로 거주하면 딱히 문제가 될 요인은 없어보인다.

기본 수칙을 준수하면서 즐거운 일본 라이프 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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