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전 준비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였듯 비자가 끝나 한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시저멩서도 준비해야할 일들이 산더미이다. 예시로 보험과 관련된 행정처리가 있을 것이고, 잔고 정리, 가전제품 처리(일본은 그냥 버리면 벌금) 등등 해야 할 일이 많다.
그 중에서 중요도가 다소 높은 집 계약해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집 계약 해지하기
1) 계약해지 통보
집마다 절차가 다를 수 잇는데, 보통 한 달 전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퇴실하겠다고 신고를 해야만 한다. 하지만 골치 아픈 것은 계약 기간보다 일찍 나갈 경우이다.
적게는 한 달, 많게는 몇 개월치의 위약금을 내야 하는데, 간혹 집 주인이 마음씨가 좋거나 집세를 밀리지 않고 성실하게 냈다면 면제해주기도 한다. (아주 가끔이지만)
계약해지 통보 후, 집을 계약할 때 사용했던 도장을 지참하여 부동산에 가서 서면으로 집 계약 해지를 진행해야만 한다.
2) 월세 보증
월세가 밀리거나 월세를 내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들로 인해 만들어진 보험이다. 아마 집 계약할 때 보증인이 없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했을 것이다. 1년 단위가 보통인데, 1년 이내에 퇴실할 경우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이상 거주할 경우 지불해야 한다.
3) 화재보험 관련
집 계약할 때 보통 2년 계약을 하면 2년이라는 기한으로 가입을 하는 화재보험. 1년 살고 나가면 잔여기간이 있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있다. 전화나 온라인으로 해지요청을 하고 10일정도 기다리면 우편물이 날아온다. 여기에 서명과 계좌번호를 적고 통장 사본을 복사해서 보내주면 1~2주 안으로 잔여 보험료가 입금된다. 그렇기에 일본 계좌는 해지하지 않는 편이 좋다.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대게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통장은 해지되지 않는다)
4) 전기와 가스
전기와 가스는 온라인이나 전화로 쉽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당연히 밀린 부분이 있다면 청구받게 된다.
5) 인터넷
인터넷은 퇴실 한 달 전 해지하겠다고 알려야 한다. 해지시 모뎀 회수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엔화를 준비할 것. 맨션 타입에 따라 수수료 대신 직접 택배를 보내는 방법도 있다.
2. 물건 정리하기
미리 중고장터로 처분하는 방법이 있다. 너무 급할 경우, 여기 카페나 페이스북 등에 무료 나눔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미리 1개월 전부터 하나씩 정리하도록 하자.
밖에 버릴 경우 쓰레기 처분 스티커 씰을 구매해야 한다.
3. 퇴실 청소하기
퇴실 하는 날 집을 개끗하게 사용했는지, 무엇을 망가뜨리거나 하지 않았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람이 온다. 여기서 클레임 걸리면 청소비로 엄청나게 뜯기므로 결국 집을 깨끗이 사용하는 편이 중요하다.
너무 깨끗하게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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