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합격 후에 관광비자로 입국하기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본에 가게 되면 어학교를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본어를 배우고 문화를 좀 더 가까이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유서나 계획서에 기재해서는 안되지만 일본 취업을 향한 기초 발판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단 한 번뿐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 마냥 여행을 위해 떠나게 되면 일본에서의 다양한 기회를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 우선 여행비자와 다르게 워킹비자의 자그만한 단점이 있는데 이 두가지 정도가 아닐까 싶다.

 

 

1. 면세가 불가능하다.

면세는 어디까지나 단기 체류자, 즉 관광객이 물건을 사들고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전제하에 주어지는 혜택이므로, 워킹홀리데이와 같이 체류 중에는 면세를 할 수가 없다. 18년도 기준으로 면세를 하면 8%의 부가세가 없어지는 것.

 

주로 애플 제품이나 빅 카메라, 돈키호테와 같이 전자 매장이나 대형 백화점에서 많이 이용하는 혜택이다.

 

 

2. 각종 패스 이용 불가능

관광객에게 있어 패스란 그야말로 최고의 혜택 중 하나이다. 정해진 구간에서 왕복 2만엔의 신칸센이라도 일수에 따라 약 1만엔 정도의 패스로 무제한 탑승이 가능하다. JR과 킨테츠 노선 등등 여행객만 사용할 수 있는 패스가 여럿 있다.

 

뭐, 이 부분은 여행객이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 적발 시에 그 자리에서 요금이 청구될 수 있으니 당연히 준수하는게 기본 철칙이다.

 

 

 

 

일단 워킹홀리데이에 합격한 후, 입국을 하게 되면 워킹 1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이 일수를 사용하지 않고 단기로 입국한다는 전제하에 관광 비자(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우선, 비행 티켓을 왕복으로 준비한 다음, 입국 심사 중 '워킹 비자가 아닌 단순 여행을 위해 일본에 왔다'를 어필하면 된다. 그러면, 워킹 비자 사용이 아닌 단기 체재 입국 도장이 찍히게 된다. 여행과 면세 쇼핑을 잔뜩 즐긴 후, 워킹 비자는 1년 이내에만 사용하면 된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