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일본에서 무사히 취업까지 달성하면

대게 1년, 많게는 3년과 5년의 비자가

발급될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를 구만두어야 할

사정으로 그만둔다면 비자의 남은 기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취업비자는 회사를 통해 발급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유효한 기간이 아니게 된다.

 

회사에서 주어지는 비자의 조건 중 하나가

'계속 회사를 다닐 경우'에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 몇년이건 몇개월이건 3개월 안에

취업을 해야 비자를 갱신하고 계속 일본에서

체류할 수가 있다.

 

더구나 회사를 퇴직했을 때에는

'여행 비자'와 똑같은 조건이 되므로 

아르바이트와 같은 수익 활동도 금지된다.

 

퇴직, 전직했을 때에는 2주내에 입국관리국에

신고하는 절차도 꼭 밣아야 한다.

위반 시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한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아래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 절차를 밣을 수 있다.

http://www.immi-moj.go.jp/i-ens/system.html

 

 

 

대신 3개월 안에 재취업을 하지 못했을 때

여행비자와 다르게 귀국하지 않고

입국관리국에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체류 기간을 3개월 더 늘릴 수 있다.

 

거기다 재취업했을 때 이직 관련 서류만

제출해도 되므로 새로 비자를 발급받는 것보다

절차가 훨씬 수월하다.

 

만약 귀국 과정을 거치면서 재류카드를

반납했다면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신규 발급했을

때와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불어난다.

 

 

 

회사를 이직하게 되거나, 퇴직하게 되었다면

꼭 유의해서 무사히 이직을 마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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